자료/연구및기기 2012. 1. 2. 12:32

연구노트가 R&D의 성패를 가른다

연구노트 작성 의무화와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서비스

2012년 01월 02일(월)

> 정책 > 과학기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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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미국의 제약 회사인 애보트사와 카이론사는 에이즈 바이러스(HIV) 검출방법 특허를 놓고 맞붙었다. 애보트는 카이론이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항해 카이론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냈다가 법원에 제출한 ‘연구노트’가 증거로 갖춰야 할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패소하였다. 당시 애보트가 승소했다면 에이즈 바이러스 관련 시장의 주도권을 애보트사가 선점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.

▲ 연구노트 표지 견본  ⓒ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
‘연 구노트’란 연구자가 연구 수행 시작에서부터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는데, 이처럼 연구노트는 기술이나 노하우를 축적ㆍ전수하는 중요한 수단일 뿐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에선 특허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의 하나로 쓰이고 있다.

‘연구노트’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연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같은 과정의 반복이나 같은 실수의 반복을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이다. 실험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갖고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기존 연구노트에 관련된 실험결과들이 기록되어 있다면 같은 실험의 과정이나 실수를 불필요하게 반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효과적인 실험을 가능하게 해준다.

금년부터 연구노트 작성 의무화

세계 각국의 기술전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지난해 특허청이 국가 R&D사업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‘연구노트 활용 현황조사’에 따르면 연구노트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의 인식 및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응답자 중 국가R&D사업 때 연구노트작성 의무화 사실을 아는 연구자는 약 16%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금년부터 ‘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 등에 관한 규정’에 의거하여 국가연구개발 수행시 연구노트 작성을 의무화하였다. 또한,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부지침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.

▲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 관한 규정  ⓒ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
이 와 더불어, 특허청은 ‘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’ 설립을 통해 연구노트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섰는데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는 ▲올바른 연구노트 작성·관리·활용 등을 위한 교육·홍보 ▲서면 연구노트보급 ▲전자연구노트시스템 구축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.

특히, 연구환경의 전산화에 따라 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연구노트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‘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시스템’을 갖춰 대학, 공공연구원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갔는데 '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 홈페이지(www.e-note.or.kr)'를 통해 시점인증 서비스는 물론 연구노트 온라인교육, 전자연구노트 체험판 제공등의 정보들을 주고 받을 수 있다.

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서비스 제공

‘전자연 구노트 시점인증 서비스’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연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에 행정안전부의 ‘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’로부터 받은 시점 정보를 제공, 전자연구노트의 기록 시점·원본 여부를 증명해주는 서비스다.

과 거, 국내의 모 대학에서 실험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공계 학과들에 연구노트를 제공한 적이 있었다. 하지만 이 연구노트는 반쪽짜리에 불과했는데 그 이유는 연구노트에 연구자 외의 제3자가 증인으로서 서명하는 공란이 없어 ‘시점인증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. 앞서 언급한 연구노트의 증거력 확보를 위한 시점인증 서비스가 필요한 이유이다.

▲ 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소프트웨어  ⓒ연구노트 확산지원본부
이 런 증거력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는 행정안전부의 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와 연계하여 ‘시점정보(Time-stamp)’를 제공하는 ‘전자연구노트 시점인증 서비스’를 실시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연구개발의 기록물에 대해 ‘누가’, ‘언제’ 만들었는지에 대한 제3자 입증이 가능해 연구정보의 법적 보호 및 소유권 분쟁시 입증자료로 사용 가능한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의 관계자는 "앞으로도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연구노트확산지원본부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, 국가 연구개발 정보·성과물의 보호·축적·활용을 강화해 나가겠다"고 밝혔다.
김준래 객원기자 | joonrae@naver.com

저작권자 2012.01.02 ⓒ ScienceTime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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